상단로고
  • DAONCONSULTING
  • 컨설팅사례
  • DAON Mangement Consulting
  • 컨설팅사례
  • 선순환적인 컨설팅, 중소기업경영개발센터(다온)이 함께 하겠습니다.
TOTAL   19
  • NO
  • 구분
  • 제목
  • 보기
  • 19
  • 세무(차등배당)
  • [사례] 법인세_인천 가구 제조 및 유통업
  • +
    • L
    • 고객상황| 인천 서구 소재 00기업 상담사례입니다.
      14년 법인으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40~60억 규모이며, 근로자 6명으로 운영하는 가구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2020년 올해, 작년 대비 매출은 감소했지만 마진율이 높아져 내년 법인세 내는 것 때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컨설팅솔루션| 일반적인 가구 제조 및 유통사와는 다르게 마진이 높은 편이었으며, 법인세율 구간이 22%였습니다.
      2020년이 다 지난 12월에 문의 주셨기에 현재 기업 상황에서 작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가 없고,
      연구소 등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조정이나 제조업 감면 20% 등 형식상 가능한 부분 안내드렸습니다.
      단, 이 기업의 경우 매출이 꾸준하기 때문에, 2021년에는 연구소 설립과 소득 분산 등 체계적이고 효율.안정적인 법인 운영관리 안내드리고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 18
  • 법인전환(영업권평가)
  • [사례] 법인전환_김포 A대표님
  • +
    • L
    • 고객상황|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0000업체 상담사례입니다.

      10년동안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다 성실신고대상 문제로 2020년 법인으로 전환을 했던 회사로 매출15억 규모에 직원10명으로 구성된 고무제품 제조 납품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대표님과 사업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현재 영위하는 업종으로도 어느정도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법인의 유보될 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셨습니다. 
      컨설팅솔루션| 이익잉여금을 과다하게 유보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며 법인 청산시에 잔여재산가액이 높아지므로 잔여 재산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법인 기초제도정비 중요성에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이에 해당되는 대안들에대해서  해법을 제시해드렸습니다.


  • 17
  • 노무(고용지원금)
  • [사례] 연구소세액공제_부천 화장품 제조업
  • +
    • L
    • 고객상황| 부천에서 화장품제조업을 하고계시는 oo대표님께서 15년도 매출 80억 올리시며 올해 법인세 납부세액만 1억을 초과하며 앞으로 법인 성장함에 따라 세금에대한 고민이 생기면서 법인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저희 다온경영지원단에 문의주셨습니다. 컨설팅솔루션| 대표님께서는 14년도 법인설립전에는 10년이상 관련업계 근무하시다가 법인을 설립하셨으며 업종도 제조업이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인증에 대한 혜택을 받아 법인세부분에서 공제와 감면혜택을 받아볼수 있게 준비해둘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인력확보나 연구개발의 재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적극적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인력이 1인 이상만 있어도 파티션,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실수가 있으며,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 대표이사도 연구원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겸직이 가능하도록 허용되며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구인력에 대한 연봉의 25%를 법인세 확정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을 시작으로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 중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연 240만원 내 지급되는 소득은 비과세로 과세하지않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후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지원혜택을 받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 인정이 취소돼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립에만 초점을 두고 기업부설연구소를 개설할 경우 낭패를 볼수 있다. 연구소설립 인증을 받고 나서도 연구활동 중지나 인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현지실사 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6
  • 노무(고용지원금)
  • [사례] 임원의보수_인천 금속기계제작업
  • +
    • L
    • 고객상황| 인천에서 금속기계제작을 하고 계시는 oo대표님께서 유학 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회사 임원으로 앉히고 급여를 높게 책정해서 지급을 했는데 급여 계정을 담당하는 회계사로부터 아들의 급여가 부당하게 과다집행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oo대표님께서는 어차피 회사 주주는 본인 혼자인데 아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는것이 무슨문제가 되냐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컨설팅솔루션| oo대표님처럼 임직원의 급여를 마음대로 지급했다가는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회사는 해당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임직원 급여액은 없다>
      우선 세법에서는 개별 임직원의 급여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는다. 다만 상법 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이 법인 설립 시 표준 정관이 바뀌지 않거나 정관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기되지 않았을 경우 결국 주주총회에서 법인 임원의 보수를 정할수 있고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자들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거쳐 임원의 보수규정을 수정하여 보수 총액을 늘리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일 직급보다 많이 받으면 필요경비 인정 안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그의 보수는 동일한 직급에 있는 지배주주가 아닌 사람의 보수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 더 많이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받아가는 개인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에게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oo대표님의 경우 아들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동일한 직급의 다른 이사보다 급여를 많이 받게 되면 동일직급의 이사의 급여보다 많이 받게 되는 부분만큼은 법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 내에 비교할 동일한 직급이 없는 경우>
      이와 관련해서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보면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법인세법 제 19조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법인의 비용으로 본다고 한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급여를 책정 시에는 비슷한 종류와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급여 수준보다 과다하게 높을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아무리 단일 주주의 회사이더라도 임원의 급여를 책정할 시에는 합리적인 보수규정을 갖추고 해당 임원의 성과평가 및 업적 등을 근거한 급여의 책정이 되었다는 절차를 지켜 합리적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15
  • 노무(고용지원금)
  • [정보]근로계약서
  • +
    • L
    • 고객상황| 근로계약서란 노동장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입니다. 특히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구두로 할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고 작은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명으로 작성하여 계약 사항을 분명히 해야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무부서, 직위, 급여조건,고용계약시간,근로시간,해고사유 등의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편리하게 작성해둬야하며, 이 계약서는 추후 근로상 문제가 있을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꼭 필요한 문서이기때문에 해당 법률 또한 알고계셔야 할것입니다 컨설팅솔루션|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부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주께서는 필히 작성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임금 / 소정의 근로시간 / 주 40시간에 노동 후 정해진 휴일,매년 발생하게 되는 연차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 퇴직금, 6가지는 꼭 기재해주셔야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벌금부과로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2016년도엔 8.1% 오른 6,030원)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때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자주 고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주지않기 위해 혹은, 아르바이트같은 미성년 학생들을 고용하거나 하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생각보다 꽤 많은 벌금이 부과되므로 간단한 종이한장이지만 잘 숙지하셔서 피해보시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꼭 써야하는
      근로계약서는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근로자분들은 지원할 당시에 봤던 채용공고글을 미리 캡쳐해두시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 14
  • 노무(고용지원금)
  • [사례] 정책자금지원_안양 법인
  • +
    • L
    • 고객상황|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14년도에 법인설립하여 이제 2년 남짓한 법인으로 대표님께서 자금에 대한 고민이 크셨고 회사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기까지는 국가의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자세한 정보나 기준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금 확보를 통한 사업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온경영지원단에 상담을 신청하셧습니다.
      컨설팅솔루션| 정부가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종류는 무려 150여 가지가 넘으며, 관계 기관도 소상공인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에 따라 관계 법령이 있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 기관이 정해져 있으며 정부 중앙 부처와 그 산하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일반기업의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활용가능하며 사업성이 있는경우에는 담보없이 신용으로 출연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을 받아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인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검사하여 인증해야합니다. 또 다른 정책자금 활용의 매력은 제품을 광고할 때 정부 지원 자금으로 개발한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정책자금은 저금리,무담보 활용,제품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장점이 있어 중소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종류가 워낙 많고 자금 지원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적당한 정책자금을 고르는 일이 쉽지가 않으며 지원 시기도 각각 달라서 필요한자금을 신청하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매년 하반기쯤에는 정책자금의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정작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원자금의 경우 상반기에 많이 배정이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왕이면 상반기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의 모든 12월말 결산법인은 재무제표를 기장대리인(세무사, 회계사, 자체기장) 등을 통하여 법인의 1년간의 재무활동을 결산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좋은 재무제표를 기대하며, 조달입찰을 주로 하는 기업들은 신용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재무제표를 기대하며, 투자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투자적격 재무비율을 기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채비율을 먼저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업이 1년간의 활동중에서 자본총계 대비 부채의 비율이 어느정도 차지하는지를 보게 되면 회사의 건전성을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바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자금 활용에도 요령이 필요하므로 여러 정책자금 가운데 우리 회사에 알맞은 정책자금과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는것이 중요하므로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13
  • 법인전환(영업권평가)
  • [사례] 비상장주식에 대한가치평가_안산 자동차부품 제조업
  • +
    • L
    • 고객상황| 안산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하는 법인으로 대표님께서 자녀분들에게 법인을 넘기기위해 현재 주식가치는 어떻게되며 그에따른 여러가지 세금들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컨설팅솔루션|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때 단순히 액면가 그대로 거래했다가는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증권거래세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가격이 정해지므로 보통 '순자산가치평가'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한 값이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되고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이러한 평가과정이선행되지 않으면 차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통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은 가족이나 동업자 같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주당가액이 2만원인 주식을 액면가액인 주당 1만원으로 계산해 가족에게 양도할 경우 실제 가격의 절반에 거래한 것이 되므로 그만큼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처리가됩니다.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하므로 또한 신중하게 처리해야합니다.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증권거래세’는 따로 신고납부 해야하며 증권거래세는 법인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때 양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0.5% 세율이 부과되며, 양도한 일자가 속하는 분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며 증권거래세를 간과했다가는 산출세액의 20 %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0.03%씩 붙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12
  • 법인전환(영업권평가)
  • [사례] 자녀증여세_모 중소기업 K대표님
  • +
    • L
    • 고객상황|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대표님은 사업에 힘이 부치기도 하지만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있는 장남을 볼 때 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하셨습니다. K대표님은 고민 끝에 장남에게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기를 권유하셨고, 차후에 상속이 개시될 때 자식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의 주식을 하루 빨리 사전증여하기로 결정하시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K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보유지분가액은 약 10억원인데 이를 아들에게 증여하자니 아들이 무소득자라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까지 대납해주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세액을 계산해 보니 증여세 대납액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초의 증여재산에 합산되어 재차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컨설팅솔루션| K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보유지분가액은 약 10억원인데 이를 아들에게 증여하자니 아들이 무소득자라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까지 대납해주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세액을 계산해 보니 증여세 대납액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초의 증여재산에 합산되어 재차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

      ✔증여설계의 필요성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증자가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으나 미성년자 또는 무소득 무재산자라면 증여에 따라 수반되는 제세금(취득세 및 증여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현금으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수증으로 인하여 오히려 수증재산가액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수증자가 체납자로 전락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증여에 따른 제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현금 등으로 재차 증여를 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현금증여를 할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으로서 재차증여의 재차증여를 예방할 수 있는 금액을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 대납액의 계산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 등 현금으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려면 얼마를 부담하여야 할까요? 재차증여의 재차증여를 예방하려면 단순히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할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가액에 제세부담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포함하여 일시에 증여함으로써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증여세 GROSS-UP 제도입니다. 증여세 GROSS-UP제도는 다음의 공식에 재차증여유무,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 평가액 및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NET = 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1-0.1)
      NET : 당초 증여목적물의 평가액
      GROSS : 당초 증여목적물의 평가액 + 증여에 수반하는 제세금
      (1-0.1) :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한 계산율

      동 산식을 이용하여 GROSS 금액을 계산하고 GROSS금액에서 당초 증여목적물의 평가액(NET)을 차감하면 재차증여의 재차증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증여액을 계산할 수 있다. 10억원 비상장주식을 미성년자 아들에게 증여.

      예를 들어 10억원 비상장주식을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증여하려면 얼마의 현금증여가 더 필요할까요?

      10억원 = GROSS - [(GROSS-2천만원) × 40% -누진공제 16,000만원] ×(1-0.1)
      0.64GROSS =848,800,000 GROSS = 1,326,250,000
      증여세대납할 현금증여액 = 1,326,250,000 - 1,000,000,000 = 326,250,000

      즉 비상장주식 10억원을 증여하려면 현금 326,250,000원을 합산하여 증여신고를 하면 재차증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을 통한 검증

      구분 금액

      당초 증여목적물 가액 (NET)
      1,000,000,000

      증여세 대납액(현금증여)
      326,250,000

      총증여재산가액 (GROSS)
      1,326,250,000

      증여재산공제액
      20,000,000

      증여세과세표준
      1,306,250,000

      증여세율
      40%

      산출세액
      362,500,000

      신고납부세액공제
      36,250,000

      증여세납부세액
      326,250,000

      K대표님 사례를 통해 재차증여를 예방하면서 증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10년의 증여재산가액 합산을 피하면서 증여세를 분산하고 최종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GROSS-UP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11
  • 인증(벤처인증)
  • [사례] 현금흐름_화성 제조업
  • +
    • L
    • 고객상황| 경기도 화성에서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ooo대표님께서는 다온경영지원단에서 관리받으면서 이번에 나온 결산재무제표를 보고 의문점이 생겨 연락을 주셨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하면 올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작년의 5억보다 무려 두 배가 불어난 10억원인데 대표님 께서는 올해도 자금부족에 허덕이면서 순이익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오히려 더 자금부족을 느끼게 됬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컨설팅솔루션|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순이익과 현금흐름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회계상 이익이 많이 나도 유동자금이 맞지않으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흑자도산이란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익은 나지만 유동자금이 부족해서 대금 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현금흐름의 방향은 자산(현금은 제외)의 증감과는 반대로, 부채의 증감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흐름은 마이너스로, 부채가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흐름은 플러스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되면 부채(차입금)는 증가하지만 그만큼 현금이 증가하게 되고,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그만큼 자산은 증가하지만 현금은 자산구입을 위한 지출로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부채는 감소하지만 상환액만큼 현금이 감소하게 되고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만큼 자산은 감소하지만 매각으로 인해 현금이 유입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총 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현금흐름에 대한 합계이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된 영업활동(매출, 매입, 판매관리 등)으로 인한 현금 유출입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자산구입 및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출입 /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차입금 차입 및 상환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한 현금 유출입 으로 구분됩니다.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는 대표적으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분석되며 외상매출금 같은경우, 외상거래를 하는 회사의 총 매출액에는 외상매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달이나 일년 등 일정기간 동안 매출로 인해 실제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쉽게 알려면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서 외상매출금의 증감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알수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이 증가했다는 말은 그만큼 현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외상매출금이 감소하였다는 말은 그만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증감액을 차감해주고 감소한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증감액을 가산하여 쉽게 현금매출액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매출액이라면 현금흐름이 더 많은 쪽이 이익의 질이 높아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동일한 매출 또는 이익의 질이 높은 회사를 더 선호하며 가치도 더 높게 평가 합니다.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현금흐름이기 때문입니다. ooo대표님에게 연도별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의 변동을 파악해서 대금회수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자산구입 등 불필요한 투자가 없는지 확인해드리고 관리해드리니 다온경영지원단과의 인연에 만족해하셨습니다.


  • 10
  • 인증(벤처인증)
  • [정보]특수관계인
  • +
    • L
    • 고객상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보다 적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하는 경우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고 어느 한쪽은 이익을 보게 된다. 우리 세법에서는 손해를 본 사람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고 · 저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처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할 때는 2중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고 ·저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알아보자. 컨설팅솔루션|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일 경우 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대로 계산한다.

      고·저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30% 또는 3억원 이상일 경우 이익을 얻은 자에게 다음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 MIN [시가 ×30%, 3억원]

      시가 1억원의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5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1) 양도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인 5천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양수자
      ① 증여재산가액
      (1억 - 5천만원) - MIN [ 1억×30%, 3억원 ] = 2천만원
      ② 취득가액
      5천만원(당초 취득가액) + 2천만원(증여재산가액) = 7천만원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1) 당해 거주자의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이라 한다)혈족이란, 피를 나눈 친척, 즉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이모, 외숙부, 고모 등이 해당된다.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친척으로 장인, 장모, 형수, 제수, 메제,
      매부, 올케, 형부, 처남, 처제, 처형, 시누이, 시동생. 이모부, 고모부 등이 있다.
      2) 당해 사업을 하는 거주자의 종업원과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종업원은 아니지만, 당해 거주자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같이 사는 친족
      4) 1)~3)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주식의 30%이상이 되는 법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법인의 사업상 행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행위를 부인하고 제3자와 거래했을 경우 계산되는 세금으로 재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특수관계자인가 아닌가를 법인세법상으로 판단한다.

      1) 당해 법인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2) 주주등과 그 친족
      3) 사용인과 그 친족
      4) 같은 그룹소속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
      5) 1)~3)의 자가 30%이상 투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 주소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80-6 성수W센터 206호
  • 사업자등록번호 698-86-01964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COPYRIGHT(C) 2024 daon. All RIGHTS RESERVED.
foo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