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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구소설립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지원혜택

대상분야 지원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25% ) 기업공제(3~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10%)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의 30%, 대기업 경우 20%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연구개발비에 의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배제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공제 (20만원)
관세지원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인력지원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청년취업 인턴제사업
전문연구 요원제도(병역특례)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우수제조 기술연구센터 사업(ATC)
기타지원 벤처(연구개발기업)신고시 연구소 보유 필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BIZ)신청시 가점부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부여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시 가점부여

법적근거

기업부설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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