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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경영개발센터(다온)의 컨설팅 사례

  • 세무(차등배당)
  • [사례] 세무조사_일산 전시기획업
  •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세무조사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사업자 중에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고,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저희 법인같은경우도 업종 특성상 현금매출에 대한 신고누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있는 실정이였습니다. 세무조사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조사를 통해 전부 밝혀져서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할 수도 있게되므로 세무당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상담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세무서의 사업자 관리는 요즘엔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종 업종의 사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의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으며,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받게되며,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르고,조세범 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면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수집및제출에관한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므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는“최고의 절세는 최선의 신고”라는 말을 유념하고 사업을 하면 과세당국에서 사후 검증을 요청하더라도 떳떳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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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차등배당)
  • [사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적용_광명 모 법인
  • 현행 세법상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할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아들은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들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명세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금액의 3/1,000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즉, 10년이 지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자금은 10년 이라는 시간의 제한 없이 언제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금 이외의 일반적 증여가 있을 경우 창업자금과 일반 증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 과세하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증여재산은 창업자금과 구분하여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과세합니다. 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나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하며, 세율은 단일세율 10%를 적용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시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6억원의 사업자금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신청할 경우 6억원에서 5억원을 차감한 1억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적용한 1천만원만 증여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 증여로 신고 납부할 경우 증여세는 94,500,000원이 산출됩니다) 추후 대표님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가액에 6억원을 합산(기간 제한이 없음에 유의)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며, 이전에 납부한 1천만원은 상속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증여세 부담보다 훨씬 경감된 증여세만 부담케 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전증여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상속재산에 합산 할 수 없는데 반하여,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은 금액은 기간 제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됨으로 인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이 오히려 총부담세액 측면에서 불리해 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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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차등배당)
  • [사례] 법인세_인천 가구 제조 및 유통업
  • 일반적인 가구 제조 및 유통사와는 다르게 마진이 높은 편이었으며, 법인세율 구간이 22%였습니다. 2020년이 다 지난 12월에 문의 주셨기에 현재 기업 상황에서 작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가 없고, 연구소 등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조정이나 제조업 감면 20% 등 형식상 가능한 부분 안내드렸습니다. 단, 이 기업의 경우 매출이 꾸준하기 때문에, 2021년에는 연구소 설립과 소득 분산 등 체계적이고 효율.안정적인 법인 운영관리 안내드리고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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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차등배당)
  • [사례] 정책자금받기_주식회사 H
  • 각양각색의 정책자금 정부가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종류는 무려 150여 가지가 넘으며, 관계 기관도 소상공인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있다.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에 따라 관계 법령이 있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 기관이 정해져 있으며 정부 중앙 부처와 그 산하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일반 기업의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활용 가능합다.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신용으로 출연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을 받아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인 시험 기관 등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검사하여 인증합니다. 또 다른 정책자금 활용의 매력은 제품을 광고할 때 정부 지원 자금으로 개발한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정책자금은 ▲저금리 ▲무담보 활용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장점이 있어 중소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종류가 워낙 많고 자금 지원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적당한 정책자금을 고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지원 시기도 각각 달라서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하반기쯤에는 정책자금의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정작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원자금의 경우 상반기에 많이 배정이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왕이면 상반기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 알맞은 정책자금 선택하는 요령 정책자금 활용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여러 정책자금 가운데 우리 회사에 알맞은 정책자금을 고르는 일이 중요하다. 좋은 조건의 정책자금을 찾기 위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정책자금 취급 내용이 공고되는 신문을 꼼꼼히 읽기 2. 여러 기관의 보도 자료를 챙겨 보기 3. 자금 지원 기관의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 보기 4. 해당 기관의 회원이 되어 메일 서비스를 활용하기 5. 인터넷으로 수시 조회하기 6. 컨설턴트의 자문 받기 활용하고자 하는 자금이 결정되면 정책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자금의 경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소정 양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정책자금의 심사 기준이나 경험 측면에서의 방향을 알 수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현장 평가를 위한 실태 조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부 정책자금은 접수된 신청 서류만 검토하여 사업을 승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류 검토를 마친 후에 신청 회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실태 조사 결과는 융자 심의 위원회의 지원 대상 기업 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정책자금 활용 과정에서 사후 관리에 적절히 대비해야 합니다. 융자 지원금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 기준이 크게 까다롭지 않지만, 출연금으로 보조되는 정책자금은 사업 기간 동안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다가 관리 기관의 지적을 받고 곤욕을 치르거나 심지어는 지원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출연자금을 활용할 때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정책자금의 관리와 출납을 투명하게 하고 사업 용도에 맞도록 집행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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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차등배당)
  • [사례] 사전증여절세효과_화성 자동차부품 제조업
  • 세금 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재산까지 합하여 상속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를 선택한다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효율적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우선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나 미래에 가격상승이 명백한 재산을 먼저 증여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을 사전증여 하면 수증자에게 합법적인 자금원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증여자의 소득도 감소하므로 종합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미리 증여할수록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수가 있으며, 토지 같이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은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책정하기 때문에 기준시가와 실 가치의 차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절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외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이 경과해야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게되므로, 증여 시점이 빠를수록 더 많은 재산의 귀속처를 바꿀 수 있고, 자녀의 연령이어릴 때 증여할수록 미래가치 증가분의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증여공제 대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 때는 10년 이내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금액이 매우 크고, 직계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를 최대한 활용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소득 귀속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에게 몰아서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더 효과적으로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반대로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물려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부채 청산의 의무를 상속시킨다면 자녀로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상속재산 보다 부채를 더 많이 물려받을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상속을 포기할수 있게 됩니다. 원래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속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면서 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받을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할 때에는‘한정승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시라면 언제든 다온경영지원단에 문의를주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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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차등배당)
  • [사례] 연구소세액공제_화장품 제조업
  • 대표님께서는 14년도 법인설립전에는 10년이상 관련업계 근무하시다가 법인을 설립하셨으며 업종도 제조업이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인증에 대한 혜택을 받아 법인세부분에서 공제와 감면혜택을 받아볼수 있게 준비해둘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인력확보나 연구개발의 재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적극적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인력이 1인 이상만 있어도 파티션,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실수가 있으며,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 대표이사도 연구원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겸직이 가능하도록 허용되며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구인력에 대한 연봉의 25%를 법인세 확정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을 시작으로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 중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연 240만원 내 지급되는 소득은 비과세로 과세하지않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후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지원혜택을 받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 인정이 취소돼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립에만 초점을 두고 기업부설연구소를 개설할 경우 낭패를 볼수 있다. 연구소설립 인증을 받고 나서도 연구활동 중지나 인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현지실사 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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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차등배당)
  • [사례] 증자와차입_안산 ㅇㅇ법인
  •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별도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외부에서자금을 차입한다면 일정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부채비율이 커져 기업의 안정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꼭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이자비용의 발생이나 부채 비율이 커지는 단점만 가지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세무회계의 관점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자본에 대한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ㅇㅇ법인이 주거래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순자산감소의 원인이 되는 손비의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일정한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다. 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종류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습니다. ㅇㅇ법인이 주거래 은행에서 연 10%의 이자율로 10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1년에 1억원의 이자비용이 발행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지 않는다면 ㅇㅇ법인은 1억원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아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ㅇㅇ법인은 차입금이 10억원만큼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의 장기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재무비율 중에 하나인 부채비율이 커져서 그만큼 안정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2. 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경우 ㅇㅇ법인이 기존의 주주들로부터 증자를 받거나 또는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자본을 증가시킨다면 별도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므로 부채는 증가하지 않지만 증자를 통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져서 기업의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ㅇㅇ법인이 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법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해당 투자안의 수익성 및 위험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투자안의 판단요소인 수익성 및 현금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고려해야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투자로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면 법인세도 증가하며, 이자비용이 발생하면 법인세 절감효과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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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세무조사_일산 전시기획업
  •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세무조사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사업자 중에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고,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저희 법인같은경우도 업종 특성상 현금매출에 대한 신고누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있는 실정이였습니다. 세무조사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조사를 통해 전부 밝혀져서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할 수도 있게되므로 세무당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상담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세무서의 사업자 관리는 요즘엔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종 업종의 사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의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으며,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받게되며,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르고,조세범 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면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수집및제출에관한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므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는“최고의 절세는 최선의 신고”라는 말을 유념하고 사업을 하면 과세당국에서 사후 검증을 요청하더라도 떳떳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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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적용_광명 모 법인
  • 현행 세법상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할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아들은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들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명세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금액의 3/1,000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즉, 10년이 지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자금은 10년 이라는 시간의 제한 없이 언제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금 이외의 일반적 증여가 있을 경우 창업자금과 일반 증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 과세하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증여재산은 창업자금과 구분하여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과세합니다. 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나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하며, 세율은 단일세율 10%를 적용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시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6억원의 사업자금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신청할 경우 6억원에서 5억원을 차감한 1억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적용한 1천만원만 증여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 증여로 신고 납부할 경우 증여세는 94,500,000원이 산출됩니다) 추후 대표님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가액에 6억원을 합산(기간 제한이 없음에 유의)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며, 이전에 납부한 1천만원은 상속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증여세 부담보다 훨씬 경감된 증여세만 부담케 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전증여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상속재산에 합산 할 수 없는데 반하여,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은 금액은 기간 제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됨으로 인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이 오히려 총부담세액 측면에서 불리해 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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