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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제도란?

1988년 시행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오다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을 벤처확인 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 기업에 의한 벤처 확인 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새롭게 벤처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 확인 공사시스템인 ‘벤처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고 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

  •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을 벤처확인 요건으로 추가
  • 기존 신기술 기업에 의한 벤처 확인 요건 폐지

벤처기업
기한 연장

현행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한다.

기준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벤처투자기업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1.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기준 이상일 것

2.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적용제외)

3. 사업성 평가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을이 5% 이상일 것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 또는 기보의 보증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을이 5% 이상일 것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2. 상기 1.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 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 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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