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제도란?
1988년 시행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오다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을 벤처확인 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 기업에 의한 벤처 확인 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새롭게 벤처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 확인 공사시스템인 ‘벤처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고 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
-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을 벤처확인 요건으로 추가
- 기존 신기술 기업에 의한 벤처 확인 요건 폐지
벤처기업
기한 연장
현행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한다.
기준요건
벤처유형 | 기준요건 | 확인기관 |
벤처투자기업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벤처투자기업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연구개발기업 |
1.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기준 이상일 것 2.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적용제외) 3. 사업성 평가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65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을이 5% 이상일 것 |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 또는 기보의 보증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을이 5% 이상일 것 |
중소기업진흥공단 |
예비벤처기업 |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2. 상기 1.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 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 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