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사업이란?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복지법인을 또는 공동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복지법인에 근로복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복지지원금
사업이란?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복지법인을 또는 공동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복지법인에 근로복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복지법인 기대
효과 및 혜택
1근로자 실질소득 증대 : 근로자 임금의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해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
2근로자 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 :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이용
사업주
근로자
지원 대상
및 한도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 (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 지출비용의 50% (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 (또는 원청) 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은 중소 기업 사내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50% (매년 2억원 한도) | |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 법인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대기업 (또는 원청) 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은 중소 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사내 → 공동기금지원으로 내역변경 |
출연금액의 100%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신설) |
출연금액의 100%(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출처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에 의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