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정부에서는 매해 추경 예산이 편성되며, 그중 많은 예산이 고용지원금에 편성이 된다.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금이 다르며,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보의 부족으로 놓치고 가는 지원금이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총괄)
[ 개요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장년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등
[ 개요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대상 ]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 개요 ]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지원금액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개요 ]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고용촉진장려금
[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 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
[ 개요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 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대상 ] 만15~34세 청년을 IT활용 가능한 직무에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개요 ] 청년층에게 IT분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근무 또는 연관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청년민간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 대상 ] 만15~34세 청년(대학생 참여가능)을 단기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 기업
[ 개요 ] 청년에게 중소ㆍ중견기업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사업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 개요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장년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등
[ 개요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대상 ]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1회) 대상
[ 개요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 구직 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관리
고용지원금은 불법적인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하며, 지원금 성격과 종류에 따라 지원 방법과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과 절차가 필요하며, 전문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