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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절차 방법

부분세감면포괄양수도

STEP 1

법인 설립

STEP 2

법인이 개인사업자 자산을
일부만 선별적으로 양수

STEP 3

개인사업자를 폐업
한다면 법인전환,
폐업하기 전이라면
신규 법인 설립

* 3개월 이내 폐업 규정은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과세당국이 거의 적용시키는 추세

완전세감면포괄양수도

STEP 1

법인 설립

STEP 2

법인이 개인사업자 자산을
일부만 선별적으로 양수

STEP 3

개인사업자를 폐업
한다면 법인전환,
폐업하기 전이라면
신규 법인 설립

* 조세특레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음

엽력인정

인정

사업양수도에
따른 세금

부분세감면
포괄양수도
특이사항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개인사업자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업력 인정을 받으려 할 때 주로 활용

완전세감면
포괄양수도
특이사항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개인사업자 부동산을 법인으로 승계 시, 업력 인정 받으면서 대부분의 세금을 면제 받을 때 주로 활용
  • 단, 자금(순자산 영수자금) 여유가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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