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절차 방법
부분세감면포괄양수도
STEP 1
법인 설립
STEP 2
법인이 개인사업자 자산을
일부만 선별적으로 양수
STEP 3
개인사업자를 폐업
한다면 법인전환,
폐업하기 전이라면
신규 법인 설립
* 3개월 이내 폐업 규정은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과세당국이 거의 적용시키는 추세
완전세감면포괄양수도
STEP 1
법인 설립
STEP 2
법인이 개인사업자 자산을
일부만 선별적으로 양수
STEP 3
개인사업자를 폐업
한다면 법인전환,
폐업하기 전이라면
신규 법인 설립
* 조세특레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