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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인증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업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총액의 3%를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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