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구소설립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지원혜택
대상분야 | 지원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25% ) 기업공제(3~4%)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10%)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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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의 30%, 대기업 경우 20%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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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 |||
연구개발비에 의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배제 | |||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공제 (20만원) | |||
관세지원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인력지원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 |||
청년취업 인턴제사업 | |||
전문연구 요원제도(병역특례) | |||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
우수제조 기술연구센터 사업(ATC) | |||
기타지원 | 벤처(연구개발기업)신고시 연구소 보유 필수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BIZ)신청시 가점부여 |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부여 |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시 가점부여 |
법적근거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