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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사업이란?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복지법인을 또는 공동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복지법인에 근로복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복지법인 기대
효과 및 혜택

1근로자 실질소득 증대 : 근로자 임금의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해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

2근로자 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 :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이용

사업주

  • 세제 혜택 : 복지법인 출연 기부금 손금산입(당해연도-당기순이익 10% / 그 이상 사용시 이월 공제)
  •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 근로자 애사심 고취
  • 정부지원금 통한 근로자 복지 증진

근로자

  • 세제 혜택 : 복지법인에서 지급하는 금품 절세
  • 근로자 재산형성 기여
  •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기여

지원 대상
및 한도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 (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지출비용의 50% (매년 2억원 한도)
대기업 (또는 원청) 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은 중소 기업 사내기금법인
출연금액의 50% (매년 2억원 한도)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 법인
출연금액의 100%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대기업 (또는 원청) 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은 중소 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사내 → 공동기금지원으로 내역변경
출연금액의 100%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신설)
출연금액의 100%(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출처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에 의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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