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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이란?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장 기업에서도 2012년 4월 이후부터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 해졌다.

자기주식
취득 활용

세무적인 쟁점

  • 자기주식 취득 가액
  • 균등 혹은 불균등 취등방법
  • 소각 혹은 양도 등의 처분

자기주식
취득 절차

  • 주소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80-6 성수W센터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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