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발생원인
1과점주주 회피
2실제 소유자의 신용 문제
3과거 상법상 발기인 조건
주식회사 설립일 | 발기인 수 |
1996년 9월 30일 이전 | 7인 이상 |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 3인 이상 |
2001년 7월 24일 ~ 현재 | 1인 이상 |
차명주식
발생원인
1과점주주 회피
2실제 소유자의 신용 문제
3과거 상법상 발기인 조건
주식회사 설립일 | 발기인 수 |
1996년 9월 30일 이전 | 7인 이상 |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 3인 이상 |
2001년 7월 24일 ~ 현재 | 1인 이상 |
차명주식
문제점
수탁자의 변심 |
수탁자의 변심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차명주주가 행사하는 주주권은 인정된다. |
수탁자의 상속 |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주식이 상속되므로 회수가 어렵다. |
기업상속 공제 요건 |
차명주식으로 주식 보유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촉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수탁자의 신용 |
수탁자의 채무 등의 이유로 주식 압류 가능성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실제소유자 확인대상자 요건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이 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소유자별, 주식발행 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